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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정보공개제도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하여 열람, 사본, 복제 등의 형태로 공개하거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표 등의 형태로 제공하는 제도

서울교육대학교 정보공개제도 운영 방향

  • 이용자 편의에 기초한 정보공개제도 운영으로 고객 만족도 제고
  • 적극적, 사전적 정보공개 활성화로 교육 수요자에게 대학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공개청구·비공개대상정보

공개청구 대상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 등

비공개대상 정보

비공개대상 정보의 종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청구안내

  1. 1 청구권자
    • 모든 국민, 법인, 외국인(국내 거소자)
  2. 2 청구방법
    • 방문에 의한 청구 : 청구서 제출 또는 구술에 의한 청구
    • 우편,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
    • 인터넷을 통한 청구 : 서울교육대학교 홈페이지(www.snue.ac.kr) 접속 후 청구
  3. 3 담당부서 안내
    • 서울교육대학교 총무과(Tel : 02)3475-2237, fax : 02)581-7711)
    • 담당자 : 주무관 나화영(E-mail : h12320@snue.ac.kr )

공개여부 결정

공개여부결정 기간

청구일로부터 "1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10일 연장 가능)에 공개여부를 결정

제3자의 의견청취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공개대상정보는 공개청구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

제3자의 비공개요청

제3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공개대상정보의 비공개 요청 가능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

공개여부 결정의 통지방법

  • 공공기관이 공개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청구인에게「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
  •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되도록 통지
  • 비공개시 그 사유 및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명시

공개결정시 명시내용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을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