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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납부

등록금의 납부

  •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등록기간 종료 이전에 휴학원을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자는 그 학기 등록금(입학금은 제외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 복학이 허가된 자는 그 학기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등록금 납부시기는 1학기 2월말 경, 2학기 8월말 경이다.
  • 학생은 매 학기 『등록금 납부안내』 학사공지 내용을 숙지하여 우리대학의 다양한 등록금 납부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정해진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지 못함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않도록 한다.

반환기준

등록금 납부 후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의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의거 반환한다.

등록금 반환 가능한 경우

  • 등록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 법령에 의하여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 휴학 중인 자가 복학하지 않아 제적된 경우
  • 본인의 질병, 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입학을 하지 않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록금의 반환기준

등록금의 반환기준 상세 -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반환 사유 발생일

반환 금액

입학일 전 또는 해당학기 개시일 전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입학금을 제외한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 90일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

  • 등록금을 납부한 당해 학기에 재학 중인 자가 자퇴하는 경우 : 자퇴일
  • 등록금을 납부하고 휴학한 자가 복학하지 아니하고 자퇴하는 경우 :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의 휴학일

분할납부제

매 학기 본 등록기간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하나, 경제적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신청·승인을 받아 등록금을 2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대상

학부 재학생 및 9학기 등록금 전액 납부자(단, 복학생, 각종 장학금 수혜자,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자, 수업연한 초과자 중 10학점미만 신청자 등 제외)

신청기간

매 학기 등록금 납부안내 학사공지 시 신청기한 까지

신청방법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식에 의거 반드시 보호자 연서로 작성
  • 우편 또는 총무처 재무팀((대학본부 6층 ☎02-3475-2394)으로 직접 접수

    신청기간 이후 분납신청 불가

납부방법

  • 신청 후 승인되면 1차분에 한하여 본 등록금 납부기간 중 가상계좌, 인터넷뱅킹, 고지서로 납부

    단, 분할납부자는 신용카드로 등록금 납부 불가

  • 2차분 납부금은 무통장 입금

분할납부 기간 및 납부금

분할납부 기간 및 납부금 상세 - 구분, 납부기간, 납부금액, 고지서 출력기간

구 분

납 부 기 간

납 부 금 액

고지서 출력기간

1차분

1학기

2월말 경 등록기간까지

등록금의 1/3 납부

매 학기 납부기간

2학기

8월말 경 등록기간까지

2차분

1학기

4월말 경

등록금의 2/3 납부

2차분 납부기한까지
무통장 입금(접수증 참고)

2학기

10월말 경

유의사항

  • 본 등록기간 중 1차분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분할납부 신청 취소
  • 분납기간 중 휴학은 절대 불가함
  • 2차분 납부금을 납부하여야만 당해 학기 등록금납부 완료 및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가능
  • 만약, 2차분 납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당해 학기 미납자로 처리됨

차등납부제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일부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 학점에 따라 등록금을차등 납부한다.

대상

  • 9학기이상 수강 등록하는 학생으로서 10학점미만 신청하는 학부생
  • 석사 6학기, 박사 7학기이상 수강 등록하는 학생으로서 4학점미만 신청하는 대학원생

등록금 차등 납부액

  1. 학사학위 이하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2. 석사학위 이하의 과정
    •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 4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등록금 차등납부 대상 등록금 고지 및 반환방법

  • 학부생 : 8학기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대상자 중 10학점미만 수강신청 대상자 본 등록기간에 전액고지
  • 대학원생 : 5학기 이수하고,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대상자 중 4학점미만 수강신청 대상자 전액고지
  • 매 학기 수강신청 변경기간 종료 후 해당 부서로부터 규정학기 초과자의 수강신청 내역을 통보 받아 수강신청 학점에 따른 차액 발생 시 개인별 계좌로 1학기 4월말 경, 2학기10월말 경 반환한다.

카드납부제

대상

  • 납부대상 : 학부 및 교육대학원 재학생(단, 등록금 분할납부자 및 차등납부자 제외)
  • 납 부 액 : 등록금(수업료, 기성회비), 단, 등록금이 “0”원인 경우 신용카드로 납부 불가

대상카드

  • 국민카드
  • 신한카드
  • 농협카드
  • 우리카드
  • 삼성카드

납부방법

가상계좌 (국민은행, 우리은행)
  • 본인의 등록금고지서에 명시된 개인별 가상계좌로 입금

    입금 시 보내는 사람은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관계없음 (입금완료시 예금주는 본인 성명으로 표시됨)

  • 전국 모든 은행, 인터넷뱅킹, 폰뱅킹, CD/ATM 등으로 입금 가능

    타 금융기관에서 가상계좌로 입금할 경우 수수료 발생할 수 있음

인터넷뱅킹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 해당은행 홈페이지 > 인터넷 뱅킹 > 세금/공과금 납부 > 대학등록금 납부

    대학원생의 경우 농협뱅킹 이용 시 대학명에 ‘서울교육대학원’으로 입력·조회

    국민, 우리, 농협 외 인터넷뱅킹은 고지서상의 본인 등록금납부 가상계좌로 송금

고 지 서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전국 지점)
신용카드 (KB국민, 우리, 농협(NH비씨/NH채움), 신한, 삼성)
  1. 1온라인 납부 (아래 카드사명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연결)
    • 국민카드 ‣ 국민카드홈페이지>서비스>카드(자동)납부>대학등록금납부
    • 신한카드 ‣ 신한카드홈페이지>개인>라이프>대학등록금납부
    • 농협카드 ‣ 농협홈페이지>개인뱅킹>공과금>대학등록금
    • 우리카드 ‣ 우리카드홈페이지>라이프>납부서비스>대학등록금>서울교육대학교
    • 삼성카드 ‣ 삼성카드홈페이지>전체메뉴>정기결제>납부>대학등록금
  2. 2오프라인 납부 (삼성카드 제외)

    국민, 우리, 농협, 신한은행 중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여 창구 납부, 지점 상황에 따라 창구 납부가 불가능할 수 있으니 해당 지점문의 후 방문하기 바람

    카드납부에 따른 지참물 : 납부고지서, 신용카드, 학번 제시

  3. 3콜센터 납부 (국민, 우리, 삼성카드)
    • 대학등록금 전용고객센터로 연결하여 전화 납부

      아래 납부 관련 문의처 참조

  4. 4모바일 납부 (국민, 신한카드)
    • 국민카드
      • KB국민카드app설치>서비스>생활대금납부>대학교등록금
    • 신한카드
      • 신한카드app설치>납부·편의>생활요금납부>대학등록금카드납부
      • 신한페이판(앱카드)설치>서비스>생활납부>기타납부>대학등록금카드납부

신용카드 결제취소

  • 은행 영업점(창구)에서 결제한 경우 : 납부 당일에 한하여 직접 영업점을 방문하여 취소할 수 있음
  • 은행 홈페이지(인터넷뱅킹)에서 결제한 경우 : 취소 불가
  • 할부수수료(6개월 이내)외 납부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수수료 없음
  • 등록금을 신용카드와 가상계좌로 나누어 납부할 수 없음
  • 학생 명의가 아닌 타인(부모 등) 명의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 체크카드 및 기업카드 사용 불가
  • 카드발급 자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록금 카드납부제도 이용 불가

신용카드 납부 관련 문의처

  • 국민카드 : 1599-0336
  • 농협카드 : 1644-4000
  • 신한카드 : 1544-7000
  • 우리카드 : 1544-9797(1588-9955)
  • 삼성카드 : 1688-9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