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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판정검사

판정검사대상

  • 매년 19세가 되는 사람 (※ 2020년도 기준 2001년생)
  • 유학 등 그 연기사유가 해소된 사람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하는 사람 등

판정검사 일자/장소 본인선택제

  • 병역판정검사 본인선택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병역판정검사 기간 중 검사받기를 희망하는 날의 1일전 18:00까지(법정공휴일, 토·일요일 등은 기간에서 미산입) 선택 가능
  • 학생(대학생, 고교생), 학원(직업전문학교 포함)수강생, 직장인 등으로서 실거주지(학교소재지, 수강학원(직업전문학교 포함)소재지, 직장소재지)관할 지방병무청에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자 희망할 경우 일자 및 장소를 선택

병역처분 기준

병역처분 기준 :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재학생 입영

재학생 입영 :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 연수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원 사법 연수원
석사과정 박사과정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과, 치과,한의과, 수의과, 약학과 2년제 법학 전문대학원 등 2년초과과정 일반대학원의의학과,치의학과, 한의학과,수의학과, 약학과 의?치의학전문대학원

28세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8세

28세

28세

26세

재학생 입영 연기

개요
  •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이 군 복무로 인하여 학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한 후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의 범위내에서 졸업(수료)시까지 입영을 연기하는 제도
입영연기 대상
  • 병역판정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아래 학교에 재학(휴학 포함)중인 사람입니다.
    • 병역의무의 연기를 위해 고의로 학적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병역법 68조에 의거 입영연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 : 고등학교, 3년제고등기술학교, 각종학교(고등학교 또는 3년제 고등기술학교와 유사한 교육기관), 고등학교 과정에 상응하는 과정을 교육하는 평생교육시설 중 상급학교 입학학력이 인정되는 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 전문대학~대학 :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경찰대학, 과학기술대학, 원격대학(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 대학원 : 석사이상의 학위를 수여하는 학교
  • 사법연수원
재학생 입영연기 해당 자료 홈페이지
https://www.mma.go.kr/

각 군 지원 입영

육·해·공군 병 모집

자격·면허를 소지하고 있거나 전공, 경력자로서 모집분야에 지원한 사람 중 선발하는 제도로 개인의 지속적인 자기 발전의 장이 될 뿐 아니라 군 전투력 증가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제도
  • 지원대상 : 18세 이상 사람으로서 군 복무를 지원하는 사람
  • 모집기간 : 매월, 병무청 홈페이지 모병센터

병무행정 안내

  • 인터넷 (http://www.mma.go.kr) - 각종 병역제도 안내 및 지원, 병무민원상담
  • 병무민원전화 : 1588 - 9090